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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rash

씨댕 이게 음란물 규제야? 글만쓰리? 미친숑키들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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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뭥미 씨댕...게다가 이 바껴진 새관리는 뭐냐 좆같네 ㅡ.,ㅡ